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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퇴직금 계산기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·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
•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.
•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합니다.
•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📅 입사일자 / 퇴사일자 입력

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

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 주세요.

기간일수기본급기타수당
날짜 입력 후 자동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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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000
📌 퇴직금 계산 공식
• 1일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+ 상여금×3/12 + 연차수당×3/12) ÷ 3개월 총 일수
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⚖️ 지급 기준
• 근로기간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
•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(합의 시 연장 가능)
• 퇴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(퇴직소득세 별도 계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