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일: 2026-06-03 05:00 (수)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법적 근거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 시 제재

위 조항을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정보통신망법 제74조)

신고 및 문의

이메일 무단 수집 및 스팸 관련 신고는 아래로 연락 주세요. - 이메일: contact@koreaaitimes.com - 전화: 010-8782-3545 -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: www.spamcop.or.kr / 국번없이 118